불법사용 알고도 시에서는 협회 시합이나 시설 지원까지

▲ 불법 사용중인 하천부지 휀스 철거 전.후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 대평동에 위치한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시는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해 대구에서 백천동으로 이사 온  정모(68세)씨는 대평동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골프를 치려고 하자 회원이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원이냐고 물어면서 골프장 사용을 하려면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며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가입비는 평생 회원비 5만 원과 년회비 10만원 그리고 동아리 회비 1만원이라며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파크골프장은 2007년 9월에 6,000여평으로 조성이 되었다. 하천부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다. 이후 경산파크골프협회는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무언의 압력도 가했다.

 

그것도 모자라 컨테이너 2동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한 동은 협회사무실로 또다른 한 동은 휴게실로 사용하다가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해 1월 철거 하기도했다.


공원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이나 주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이고, 파크골프는 이를 토대로 공원 개념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쳐, 적은 부지에서 '어린아이부터 노인, 3세대 가족, 장애인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골프를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이다.

 

경산시는 하천부지사용이 사용승인도 받지않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협회시합이나 시설지원까지 해 준 이런 파크골프장을 골프협회가 운영하게 되면서 일반인은 사용하기 어렵다.

 

또한, 하천옆으로 난 산책로에 안전을 위한다면서 불법으로 1m 높이의 휀스도 설치했다. 현재 330여명의 취미활동으로 남천산책로를 찾는 다수의 시민들은 휀스나 좁은 산책길이 불편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산시에서는 협회 시합때나 시설에 지원을  해 준 사실은 시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한 것과 다름이 없다, 들키면 재수없고 모르면 넘어가는 이런 주먹구구씩으로 시 예산을 집행하여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된다.

 

감사계는 하천부지 불법사용에 대해서 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사용승인을 했는지  불법 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출은 자료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경산시 체육담당 직원도 불법 사실을 인정하면서 잔디밭에 설치된 휀스를 철거했고, 나머지 시설물도 철거하겠다고 했다.

 

협회장은 잔디보호기간이 지나면 허가를 받아 새롭게 운영한다지만 하천법 33조에 의하면 허가는 어렵고, 복구비를 예치하여 만약 사용승인을 받아서 새롭게 운영이 되더라도 협회가 아닌 시에서 운영하여 누구나 큰 비용없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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