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 재판, 7월 말 마무리 가능성

 

▲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 재판이 오는 7월 말께나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21일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 6차 공판에서 "이 부회장 구속 기간이 오는 8월 말 만료된다"며 "최종적으로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작성할 시간을 고려한다면 7월 말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재용(49)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 재판이 오는 7월 말께나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7일 시작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 임직원들의 재판이 현재까지 6회째 이어지고 있다.법조계에서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던 명성에 걸맞게 양측의 공방이 뜨겁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첫 정식재판은 지난 7일 시작됐다.법원은 매주 3회 재판을 여는 등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6회 공판까지는 이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신문 조서가 공개되는 등 서증 조사가 진행됐다.이 부회장의 재판이 오랜기간 걸리는 것은 서류 증거가 수만 쪽으로 워낙 방대해 재판부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씩 서증조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에게 줬거나 주겠다고 약속한 433억 원이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다.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등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 씨 등에게 거액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실제로 대가 관계 합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삼성 합병은 경영권 승계 목적이 아닌 경영상의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조계나 재계,정치권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관심을 두고있는 이유는 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미리 볼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금까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측과 받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측이 모두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어 법리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와 정치권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한편 1심 선고를 앞두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무더기 증인 신청을 예고하고 있어 1심 선고는 특검법이 규정한 기한인 다음 달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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