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 포인트 가맹점 영업방식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 오는 6월부터 카드사 포인트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최고 5%에서 2%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발표한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2%가 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카드사는 음식점·슈퍼마켓·옷 가게 등과 제휴를 맺고 제휴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회원에게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마케팅을 하고 있다.

 

가맹점 입장에서 포인트 가맹점이 되면 카드사가 광고·홍보를 대신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카드사는 회원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나 브로슈어 등을 통해 포인트 가맹점 위치를 알려주고 무이자 할부 등의 프로모션도 한다.

 

이 대가로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연 매출액의 0.8∼2.5%) 이외의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은 0%에서 최고 5%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수수료율은 0.39% 정도다.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의 평균 포인트 수수료율이 0.95%로 가장 높고 하나카드(0.70%), KB국민카드(0.56%) 순서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 모집 때 가맹점이 얻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안내문에 그간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 총액과 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사용한 포인트(가맹점이 얻은 마케팅 효과)를 안내해야 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5년이 지나 소멸하는 포인트는 연간 105억원 수준"이라며 "향후 이 금액만큼이 가맹점에 환급되거나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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