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방역대책본부’로 전환, ‘이동통제초소’ 운영도 종료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산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 단계가 125일 만에(2016년 12월 16일 ~ 2017년 4월 18일)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4월 19일부터 ‘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AI 방역대책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관련차량 소독을 위한 이동통제초소 9개소(총 10개소)의 운영도 종료키로 했다.다만, 전남․북과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 AI 방역대가 유지되는 등 국내 발생상황이 유지되고 있고, 5월 말까지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임에 따라 축산 관련 차량이 가금류 농장에 출입하기 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거점소독시설 1개소(서울산IC 출구 방향)는 5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AI 사태는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2017년 4월 4일까지 전국 50개 시·군 383 농장에서 발생하였으며 946농장에서 3,787만 수가 살처분 되는 등 국내 가금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입혔다.


울산시에서는 행정과 농가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 야생조류뿐 만 아니라 가금류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 달성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시는 AI 유입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평시방역대책으로 ‘가축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부시장)’를 운영해오다 12월 16일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발령되면서 관련 부서가 서로 협업하여 대책을 추진하는 ‘AI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기현 시장)’로 전환하면서,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한 100수 이하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 2만여 수를 사전에 수매하여 도태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휴일도 없이 매일 아침 중앙·지방 합동 AI 일일점검 영상회의(2016년 12월 14일~2017년 4월 18일 126일간, 부시장 참석)에 참여하면서 다른 지역의 우수한 방역사례와 울산시만의 특색 있는 방역대책 등을 상호 공유하고, 과거 발생지역과 잔반급여농가, 고령농 등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전담제를 통하여 매일 전화예찰과 소독실시 여부 확인, 의심축 발생유무 등을 꼼꼼히 챙겼다.


또한, 인근지역인 부산시 기장군과 경남 양산시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지역적으로도 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발생지역의 오염원이 관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점·이동통제 소독초소를 확대 설치(4개소 → 10개소)하여 운영하면서 축산관련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소독 실시했다.


특히, 취약지별(전통시장, 기타 가금류, 남은음식물) A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하여 오리류, 기타 특수가금류, 야생조류 분변 등 7,999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 발생 방지를 위하여 마련된 AI제도 개선대책(6대 분야 53개 세부과제)에 따라 3년 단위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계획 수립, 가상방역훈련 실시는 물론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가금 사육시설의 소독·방역시설 설치 여부 점검, 축산업 무허가 농장 점검 등 농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AI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며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도 끝까지 우리시가 고병원성 AI 청정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항상 경각심을 유지하여 농장단위 차단방역에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가금류(닭, 오리 등 날개달린 가축)는 1,055가구에서 46만 4,000여 수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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