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선거운동용 시설물 훼손 중대 범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엄중히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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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선관위는 5·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전시설물 훼손 사례에 대해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당부하는 한편 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앞서 지난 19일 경남 함안군선관위는 도로변에 게시된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사람을 고발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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