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엄격한 심사 거쳐 채무조정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 대책 필요"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인원의 18.2%가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들 대다수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으로, 처음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1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채무불이행자는 2.6배가량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국회 정무위)은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연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행복기금 출범직후부터 현재까지(2013년 3월 29일~2017년 3월 31일) 약 4년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58만1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의 원금은 6조4165억원이었고, 채무조정을 통해 2조8874억원으로 감면됐다. 이는 1인당 평균 약 1100만원의 금액이 500만원 가량으로 조정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렇게 이뤄진 채무조정을 통해 현재까지 31만3000명(53.9%)이 채무완제를 했고, 16만2000명(27.9%)이 정상 상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도 3개월 이상 연체 해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10만6000명으로 전체의 18.2%에 달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액으로 보면 채무불이행 상황은 더 심각해 전체 2조8874억원 중 1조113억원, 35%에 달하는 금액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85.7%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0만6000면 중 소득 서류 미제출자 3만6000명을 제외한 7만명 중 6만명에 달하는 수치다.

 

연령대별로 40대가 3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50만 2만9000명, 30대 2만3000명 순이었다. 30세 미만 청년층도 9000명에 달했고, 60세 이상 노년층도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기금 채무불이행자들의 채무조정 이후 연체는 평균 36개월이었으며, 이들에게는 사실상 행복기금의 취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주장이다.

 

한편, 이런 연체 인원은 과거 조사에 비해 2.6배 더 늘었다. 지난 2014년 5월 기준 1개월 이상 행복기금을 연체한 인원은 당시 전체 채무조정자 18만명 중 1만2000명으로 6.9%에 그쳤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는 채무불이행자 분류 기준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와 달리 3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연체자 수치를 1개월 이상 연체로 기준을 낮출 경우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국민행복기금은 상당수의 저소득층을 또 다시 채무불이행자로 전락시키며,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절반정도 원금을 감면해주는 단순감면 보다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실한 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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