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수제담배’ 판매점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사진=체널A 캡처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 수제담배’ 판매점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담뱃잎을 수입한 뒤 불법으로 수제담배를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시중에 판매되는 담배보다 값이 싸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손님이 직접 기계로 개비 담배를 만들도록 하는 유형의 점포가 퍼지는 추세다. 담뱃잎을 구매한 다음 직접 갈아서 기계를 이용해 수제담배를 만들어 가져가는 방식으로 서민 흡연자들에게 은근히 인기를 끌고 있다.

 

판매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초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리 가공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판매점에서는 손님이 아니라 직원들이 개비 담배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담배를 직접 만들어 피울 수는 있지만, 판매를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다.

 

▲ 완성된 수제담배. 사진=연합뉴스     © 중앙뉴스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담배에 화재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하고,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함유량도적어야 한다. 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판매하려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수제담배 판매업소들은‘담배가 아니라 담뱃잎을 판매할 뿐’이라며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7살 김 모 씨 등 일당 9명은 수제 담배 2만 8천여 갑을 만들어 팔았다.

 

이들이 만든 수제 담배는 시중 판매가의 절반 정도에 SNS와 가맹점을 통해 판매 됐다. 값싸게 담배를 구입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김 씨 등은 불과 넉 달만에 7천만 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손님들에게 유기농으로 재배된 담뱃잎으로 담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치매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담배라고 홍보까지 했다.

경찰은 담배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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