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일명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상향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현 수준(38만원)의 12배 가까이 강화될 전망이다.

 

▲ 대출을 대가로 예금이나 보험 가입 등을 권유하는 ‘꺾기’ 행위를 하면 지금보다 12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중앙뉴스

 

지금까지는 은행이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부과 상한액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과태료 부과 금액은 건별 3만∼80만원에 그쳐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적이 많았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금방 해지해 은행 수취금액이 많지 않아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꺾기 과태료의 상한선을 삭제함으로써 실효성이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신설은행에 대해선 영업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은행의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따지는 감독 절차를 말한다.

 

금융위는 “신설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 도입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경영실태평가의 유동성 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다만, 외화 LC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외화부채 5억불 미만&총부채대비 외화부채 5% 미만 은행)은 경영실태평가도 현행 유동성평가항목(외화유동성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

 

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지금은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되지만 앞으로는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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