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산업 54.69% 관세 부과, 코반 및 기타업체는 3.22%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미국 상무부에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도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오는 26일부터 한국업체에 최대 54.69%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24일 코트라(KOTRA) 워싱턴 무역관에 따르면 ITC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국산 페로바나듐으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인정해 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7일 이내인 오는 26일 한국산 페로바나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페로바나듐은 절삭공구 등에 사용되는 합금철을 말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업체가 수출하는 페로바나듐에 3.22∼54.6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의 결정에 대해 ITC에서 미국 산업계의 피해를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다.

 

업체별 관세율을 보면 우진산업에 54.6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코반을 비롯한 기타업체는 3.22%다.

 

우진산업의 경우 미국 측 조사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이 같이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피소 기업의 협조가 미진하다고 여겨질 경우 자국의 통상규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코트라 측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주장이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철강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ITC 최종판정에 대한 보고서는 오는 5월 30일쯤 전문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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