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 불법 경작 재배 적발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영천경찰서(서장 심덕보)는 지난 21일 OO동에서 마약류 양귀비를 불법 경작한 협의(마약류 관리에 관합 법률 위반)로 OOO씨를 입건했다.

용의자는 평소 사람들의 왕래가 적고, 사전에 다른 농작물을 심어두어 단속을 회피하던 중, 마약류 특별단속 기간 중인 외근형사들에게 적발되어 전량 압수처분되었다.

 

앞으로도 영천경찰서는 양귀비와 대마공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여 개화기 및 수확기에 집중단속을 이어 갈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이다, 양귀비를  재배하면 5년이하 징역 및 5,000만원이하 벌금 이다.

 

양귀비 재배나 농작물 신고는 112, 영천경찰서 마약수사전담반 054)339-1380으로 신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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