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게 법원이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가수 신해철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게 법원이 유족에게 15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 씨 아내에게 6억 8천여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 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0월, 신해철은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뒤 숨졌다.

 

이에 유족은 강 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고 영리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강행했고,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2015년 23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소송 과정에서 액수를 45억여 원으로 올렸다.

 

강 씨는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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