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홈텍스     © 연합뉴스

 

[중앙뉴스=신주영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 달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전화신고(ARS)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 유형, 사업장별 수입금액,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 등을 담은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는 지난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 대상자,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9개월 내에서 재연장해주기로 할 방침이다.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 종사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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