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감세 정책… 트럼프 '셀프 감세' 논란도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인하하는 사상 최대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므느친 재무장관은 세제개혁안 발표에서 “이전보다 가장 큰 규모의 세제개혁이 된다”고 언급했다.

 

다만, 감세분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수출을 면세하고, 수입 과세를 강화하는 국경조정세는 도입을 보류했다.

 

이날 세제개혁안은 감세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의 공표는 연기했다. 세제개혁안은 의회가 결정하는 구조이므로, 이번 개혁안은 초안의 성격이 강한 편이었다.

 

따라서 내달 초 의회와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진 뒤, 종합적인 세제개혁안 공표는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세제개편안에는 자본 투자와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관련 세율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애초 논란의 핵심이었던, 수입품은 과세하고 수출품은 면세하는 내용의 '국경세' 신설안은 막판 개편안에서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제를 기업이 해외에서 얻은 이익에도 과세하는 해외소득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해외에서 거둔 이익은 과세 대상 외로 하는 원천지역 과세로 변경하고, 기업의 해외유보자금은 한 번만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개인세제도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낮추고, 7단계의 세율구조도 10%, 25%, 35% 등 3단계로 간소화했다. 기초공제도 2배 끌어 올려 중·저소득층의 감세 폭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도 많이 줄어든다.

 

부유층과 관련된 상속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주식 등 양도성 이익에 과세하는 자본이익세율도 23.8%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미국 경제의 '붐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찬 구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부동산 재벌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전망이어서 '셀프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15%로 대폭 인하시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는 등 재정적자 확대의 우려가 큰 점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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