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개청문 진행해야"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자동차에 리콜을 통보했으나, 현대차가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리콜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청문 절차에 따라 강제 리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LF쏘나타 등 3개 차종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 등 결함 문제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현대차 리콜 건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결함 의심 사례 가운데 하나로, LF쏘나타를 비롯해 쏘나타하이브리드, 제네시스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리콜 대상 자동차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가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주행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내렸다.

 

이번에 김 전 부장이 제보한 문제의 대상차량을 약 22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출 물량이 포함돼 있어 국내로 한정하면 10만대 정도의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번 리콜 통보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의 제기 절차에 들어가 청문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리콜 명령에 자동차업체가 이의를 제기해 청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최소 10일이 지난 뒤 청문을 열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차는 국토부가 앞서 지난달 28일 리콜을 요구했던 제네시스 등 4건의 사례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4건의 사례 역시 김 부장의 제보를 바탕으로 국토부가 조사해 결정한 경우다.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이다.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거부한 사례 5건의 조사 대상 차량은 총 20만대 이상이고, 정확한 리콜 대수는 수출물량을 고려해 재판단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대차는 지난 7일 국토부의 결정에 따라 주행 중 시동 꺼짐 등 세타2 엔진 결함으로 인해 HG그랜저, YF쏘나타, K7(TF), 스포티지(SL) 등 5개 차종 17만1천348대에 대해 리콜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같은 이유로 캐나다에서도 11만4000대에 대해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대차가 국토부의 리콜을 거부한 것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개청문회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그간 국토부와 현대차의 행태를 볼 때 청문절차를 통한 또 다른 현대차 봐주기, 면죄부여가 우려된다”며 “향후 청문은 밀실·비공개로 진행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청문 주재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에 의거해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에 따라 국토부는 청문 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정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대차의 도외시, 행정권력 무시 행태를 행정권력이 공정하고 엄중하게 심판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밀실청문, 비공개진행은 사실상 현대차를 봐주겠다는 국토부의 의지로 비춰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와 현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주재해서는 그간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없다”며 “청문절차는 당장 언제 시작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이 없으므로, 따라서 5월 중에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민이 납득할만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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