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도덕 불감증...인사 취소해야”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창원에 있는 국립경상대학교병원에서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산부인과 부교수 A씨가 복직 4개월 만에 정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전경     © 연합뉴스

 

25일 국립경상대학교병원 측은 “4월초 ‘인사발령통지’제목의 문건을 통해 3명의 부교수를 정교수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창원경상대학교병원 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노조 관계자는 <중앙뉴스>와 통화에서 “물의를 일으켜 징계까지 받은 부교수를 복직한지 4개월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정교수로 승진시킨 것은 도덕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A교수는 겸직교수로 지난해 5월 20일 남자간호사의 실수에 대해 간호사의 얼굴과 정강이 등을 수차례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경력이 있다. 또 올해 초 병원 회식자리에서는 여직원 볼에 입맞춤 하는 등 성추행 범죄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A교수의 징계기간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였다. 이후 A교수는 병원에 복귀해 4개월 만에 정교수로 승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과 노조의 비난을 받고 있다.

 

노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학 측은 A교수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근거해 이번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에 따르면 강등·정직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되지만 대학의 교원과 수석교사는 이 조항에서 제외되며 초등,중등교원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경상대 교원임용규정에는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로 정의돼 있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이 사항에 대해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만약 A교수가 병원 소속이었으면 4년간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며 “간호사 폭행에 이어 직원 성추행까지 저지른 가해자를 파면시키지 못할망정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승진시키는 병원은 심각한 도덕성 훼손으로 비판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또 “노조지부장이 병원측에 인사발령 취소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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