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 확대, 지급액도 인상..'클릭 두 번·전화 한 번으로 신청 끝'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근로장려금과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5월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는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된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다음달(5월1일)부터 시작된다.     © 중앙뉴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대상자를 298만 가구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중복 수급 가구 51만 가구를 포함한 349만 가구에 대하여 다음 달 1일부터 31일 사이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는 1인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자 나이 기준이 50살에서 40살으로 낮아졌다. 자녀 장려금 수급자의 재산 조건은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요건도 폐지 돼, 대상 가구가 전년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다.

 

근로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구 2천100만원, 맞벌이 가구 2천500만원 미만인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이어 자녀 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근로 장려금은 최대 230만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전년보다 약 10% 상향 조정됐다. 올해 안내 대상자도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로 장려금의 단독 가구 수급연령이 50세 미만에서 40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자녀 장려금의 재산 요건이 1억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신청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24, 휴대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기수급 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확인, 신청 등 두 번만 클릭하면 30초 이내로 신청을 끝낼 수 있다.

 

ARS 신청은 본인 인증 방법을 종전 주민등록번호에서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생년월일 6자리 입력으로 단순화하고 신청 안내 절차를 단순화해 소요 시간을 이전보다 약 1분 단축했다.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해도 된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신속히 심사해 9월 안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려금 관련 상담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각 지방청, 관할 세무서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한 금융사기 시도가 있었던 만큼 신청 관련 문자 메시지, 국세 공무원 사칭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