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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박광식기자)=김해시는 이달 8일부터 6월 23일까지 47일간 2017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주민등록을하지 않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무단전출입자 및 허위전입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세대 방문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무단전출자가 자진신고할경우 과태료를 1/2(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며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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