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소리, “이미자 공연 출연료 35억 10억으로 줄여”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민 가수 이미자의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 가수 이미자     © 연합뉴스

 

이미자의 탈세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연기획사는 탈세가 사실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자측 입장은 전 매니저의 실수라며 소명단계로 탈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2일 2002∼2015년 이미자의 공연을 기획한 하늘소리의 이광희 대표는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지난해 8월 제보한 이미자의 공연출연료 25억원 탈세 의혹건에 대한 국세청의 공문을 공개했다.

 

앞서 하늘소리 측은 “이미자가 2005∼2015년의 공연 출연료 35억원을 10억원으로 줄여 신고하고, 나머지 25억원은 이광희 대표의 개인 계좌를 통해 매니저 권모씨(2014년 사망)의 차명계좌로 지급하도록 강요해 회사가 세금을 떠안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지난달 14일자 대구지방국세청 공문을 보면 “제보는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됐다”며 “피제보자에게 부과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 절차가 끝나면 포상금 신청 절차를 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세청 공문을 거론하면서 이미자의 탈세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이날 이 대표는 탈세논란 문제가 일어나기 전 이미자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이미자는 통화에서 "(세금 누락 문제는) 매니저 권씨의 잘못"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이 대표는 "이미자씨 측에서 우리가 돈 문제로 협박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한 국세청 공문에는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과세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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