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김윤수 기자 ]    대구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이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후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규모 영세 아파트 놀이시설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구군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대구시 차원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10년이 경과한 2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중에서 노후화되어 정기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폐쇄된 놀이시설이며, 설치비 또는 유지보수비 중 최대 4천만원(총사업비의 80%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난 2008년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기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 관리자교육 등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소규모 영세한 아파트의 경우 유지보수비와 운영비 부담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차장․운동시설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등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및 설치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시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이 확보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향후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내 놀이시설 등 지원 대상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노후화정도, 세대규모 등에 따라 연차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욱 안전관리과장은 “도심내에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시 의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대구시에서도 구군과 더불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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