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회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오는 7월부터 서울지역에서 학원과 개인과외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아동학대 행위도 적발되면 즉시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와  아동학대 처벌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와 교육규칙은 개인 과외 교습시간을 학원이나 교습소와 똑같이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학원·교습소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인교습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자,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같이 오전 5시∼오후 10시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개정에 앞서 작년 10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25개 자치구 초·중·고 학부모 6천796명을 설문한 결과 74%(5천14명)가 개인과외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 데 찬성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하고 2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를 한뒤 오는 7월 19일부터 '개정규칙'을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도 정비, 강화했다. 아동학대 행위로 적발되면 1회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하고, 교습장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의 행위로 적발됐을 때 부여하는 벌점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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