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재산권 침해 논란 불거질 수 있어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상승 폭을 일정 수준으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

 

하지만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 공급량 감소 등 부작용도 우려돼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국민 월 소득의 중간값 대비 월 임대료 중간값의 비율, RIR(1년 소득대비 주거임대료의 배수)은 18%다. 한 달에 번 돈 200만 원 가운데 1/5 가까이 되는 36만 원이 집세로 나간다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권고하는 RIR의 마지노선은 20%로 우리나라는 턱밑에 와 있다. 특히, 1분위부터 4분위까지 하위 40% 저소득 계층은 이미 이를 넘어 월 소득의 1/4 정도인 23%를 임대료로 쓰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와 월세 상승 폭을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일정 수준으로 묶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대거 거둬들이거나 제도 도입 전에 임대료를 큰 폭으로 올리면, 오히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집주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해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제도 도입에 앞서 임대소득 비과세와 사회보험료 특례 등 인센티브를 함께 고민해야 집주인과 세입자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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