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의 선수 생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 미국 프로야구 선수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항소심(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중앙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8일 강정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1심의 형이 유지되면 미국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메이저리그에서 뛸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천5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 3월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정호는 1심 판결 이후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 갱신 신청을 거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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