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19일 검찰의‘돈 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하는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만찬 회동 당시 참석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

 

경위서 제출 대상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총 10명이다.

 

합동감찰반이 만찬 회동에 참석했던 모든 당사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건 당시 만찬에서 오간 돈 봉투의 출처와 성격 등 정확한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감찰반은 경위서를 제출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면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전날인 18일 검사 7명(간부 포함)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주요 감찰 사항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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