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9일 부터 일반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희망하는 음식점에 대해 평가를 시행해 위생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내가 즐겨 찾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외식 이용률은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이 제도의 근거를 만들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생등급을 신청하면 평가 항목과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위생 등급은 3단계로 부여된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등급을 지정하게 된다.등급 부여를 위한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된다.

 

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은 식약처나 지자체 홈페이지, 음식점 내 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게 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또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음식점 인증·평가 제도는 105개에 달한다. 이에 식약처는 "이를 법에 근거한 위생등급제로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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