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여명 참석,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전국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사항 전달”

▲ 부동산중개업체와 간담회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함양군은 지난 19일 오후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허위신고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임창호 함양군수, 민원봉사과장, 공인중개사 20여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하여 전달하고, 기타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이날 간담회는 임창호 군수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시 협조사항, 8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임창호 군수는 인사말에서 “우리군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귀농.귀촌 인구 유입등으로 부동산 매매가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활발한 부동산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군민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토론에서는 공인중개사들끼리 서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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