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친박계 핵심 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2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친박계 핵심 의원인 김진태 의원이 22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김 의원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를 제기한 김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본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며 1심에서 받은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김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18∼19일 이틀간 열렸다.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엇갈렸으나 다수결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과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 각 3명으로 팽팽했다.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결국, 재판부는 권고형의 범위 200만∼600만원(600만원은 법정형의 상한)에서 최하한 형인 벌금 2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선고했다.

 

김진태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선거구민 9만2천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평가했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순위가 적힌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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