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사회분과에서 검토할 계획"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새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방침을 정하고 다음달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에 대해 "선거 전에 강하게 나왔던 내용"이라며 "사회분과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하나로 추진됐던 과제다.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는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배점을 높게 책정하고 모든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고,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어지면 예산에 제한을 주겠다며 공공기관을 압박했다. 그 결과 반년도 안돼 120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 했다.

 

성과연봉제는 기존에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비간부직(4급 이상) 일반 직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기관(48개)이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돼 노동계의 반발을 샀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했다.실제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여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자료화면=KBS 캡처     © 중앙뉴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법원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통령이 분명하게 약속한 만큼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가점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국정기획위는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개선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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