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야, 받지 마"...단속 비웃는 성매매 업소 앱

<사진=성매매앱>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첨단 기술을 활용해 성매매 범행에 나선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기피 인물이나 경찰 관련 인물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업자와 돈을 주고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온 성매매업주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이런 첨단 장비와 기술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하고 손님을 끌어 모았다.특히 성매매 업소에 전화하는 사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판매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0)씨를 구속했다.

 

술집 종업원 출신 최씨는 스팸 전화를 걸러내는 앱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2015년 7월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한 개발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앱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앱은 업주들이 입력한 특정 전화번호 소유주의 정보를 이용자들이 공유해 손님 번호인지 경찰로 의심되는 번호인지를 구분하도록 했다.특히 성매매로 단속된 업주들이 다른 업주들에게 알려준 단속 경찰관의 번호도 공유해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앱 데이터베이스(DB)에는 총 495만개의 전화번호가 저장돼있었으며 판매자 최씨는 '골든벨'로 명명한 이 앱을 전국 성매매 업주 448명에게 월 사용료 5만원을 받고 팔았다.

 

2015년 11월 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챙긴 돈이 1억2천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성매매 업주들이 연락이 오면 게스트 아이디로 시범 사용을 하도록 한 뒤 정식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성매매 여성 17명과 성매매 업소 종사자 21명, 대행사 직원 6명, 최씨와 함께 앱을 판매한 1명 등 총 4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마사지 업소 사장 26살 정 모 씨 등 24명과 성매매 알선 업자 47살 유 모 씨 등 50명도 검거했다.

 

유 씨 등은 태국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해 관광객인 것처럼 국내에 입국시키고, 한 사람당 50에서 100만 원을 받고 마시지 업소에 소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등도 지난해 8월부터 7개월 동안 서울 동작구 등지에서 한 사람당 7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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