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기연 기자]행정자치부가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교부하는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7종)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및 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및 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기관이송 통지서, 내부검토 과정 종료 통지서이다.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서는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드를 인식시키면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인쇄물의 텍스트 정보를 저장한 2차원 코드이며,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인쇄물의 내용을 소리로 읽어준다.

윤종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음성 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과 시스템 재정비를 통해 모든 국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 정부’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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