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의 임직원이나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이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수급 사업자 임직원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부 고발을 활성화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상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와 그 임직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불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이들은 불법행위 신고시 과징금 부과 사건은 1억원, 과징금 미부과사건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원사업자에게 대물변제가 이뤄진 경우 등 하도급대금을 예외적으로 대물변제할 수 있는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입법예고 기한인 7월 4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19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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