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헌재는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     © 연합뉴스

 

25일 헌법재판소는 고객이 휴대전화를 살 때 대리점이 보조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난 2014년 10월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이 소비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지원금 상한제'는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올해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게 돼 있어 국회에서 별도 법률 개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10월부터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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