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는 형식, 계단식 절개지가 수직으로 된 현장, 또 파쇄허가 받은 사업자는 꿩먹고 알먹고

 

▲ 수직으로 진행된 석산 복구 불가     © 박미화 기자

 

▲ 세륜 사용 후 정화되지 않고 하천으로 무단방류     © 박미화 기자
▲ 저류시설없이 하천으로 방류 된 현장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산 57번지 일대 영진기업(석산)채석장은 사업허가가 만료되거나 기간연장시 중간복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복구가 형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뤄졌고, 또다시 그 자리에 파쇄신고를 내어 준 칠곡군은 민원이 발생해도 뒷짐만 지고 있다.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 소재 총면적 228.412㎡ 임야는 칠곡군으로부터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30년째 운영했다. 복구현장에 페기물이 묻혔다는 제보를 수십차례 칠곡군에 전해도 공무원이 민원인을 무시하자 지난 12일 취재진 앞으로 제보하여 25일 건설 장비로 16시경 현장을 굴착 하기로 칠곡군 담당자는 약속했다.

 

지난 25일 민원인과 타사 취재진포함 4명과 영진기업에서 대기하고 사무실로 들어간 칠곡군청 주무관은 업자와 무슨 말을 하는지 연락조차 없었고, 26일 오전 군청담당자를 확인하자 자리를 비우고 휴가를 가고 없다.

 

주변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빗발치자 담당 진ㅇㅇ계장은 불법 현장을 사업주를 법적대응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이며 사업주는 형식에 불과한 복구로 (하지도 않은 복구지 임야:57.59번지) 복구면적 153.421㎡, 복구비용 10억6천1백4십3만1천원을 복구준공검사 신청서를 지난 2016년 7월 15일 칠곡군에 접수하여 2016년 8월 4일 16:00에 처리됐다.

 

정상적인 계단식 절개지의 경우에도 복구시 환경, 토질, 기후등을 고려해 나무의 수종을 선택해 절개의 사면에 식재하고 있으나 석산의 특성상 토질은 응집력이 없어 식재한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나마 잘 자라는 덩굴식물이나 아카시아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산림녹화를 위한 양질의 수종과는 거리가 먼 식물을 선택해 결국 산림을 황폐화 시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이곳 현장에 식재한 여러 수종의 나무 간격도 규정에 맞지 않게 심었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죽었지만 관리가 부실한 공무원은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세륜시설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침사지도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화되지 않은 물을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보내고 세륜을 위한 세척제 사용물, 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슬러지 등 공장입구 노상에 아무렇게나 방치하였으며, 칠곡군의 허술한 관리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현장이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