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지하철역에 있던 시민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해 폭행한 성동경찰서 측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지하철역에 있던 시민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오인해 폭행한 성동경찰서 측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 중앙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무고한 시민을 폭행한 경찰에 대해 감찰에 나섰다.

 

2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용의자 추적 과정에서 시민을 폭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 성동경찰서에 대해 이날부터 감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오후 10시 40분경 성동경찰서 강력팀 소속 형사들은 지하철 3호선 옥수역 인근에서 A씨를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판단, 검거를 시도했다.

 

검거과정에서 A씨는 저항했고 경찰들은 제압과정에서 A씨의 얼굴과 눈을 주먹으로 가격했으며 목을 졸라 상처를 입혔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A씨가 용의자가 아님이 드러났고 곧바로 A씨를 석방했다.

 

경찰들은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사과하고 가족에게도 해당 상황을 설명하는 등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

 

앞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지난 27일 오후 지하철 옥수역 인근에서 보이스피싱 용의자로 의심받아 경찰로부터 얼굴과 눈 등을 맞아 다쳤다는 한 남성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피해 남성은 경찰이 검거 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하려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동경찰서 측은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몰아간 이번 오인체포 사건과 관련해 사과문을 올렸고, 해당 경찰관의 위법사실 발견 시 엄중한 조치와 처벌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렸다.

 

성동경찰서는 앞으로 수사, 체포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지만 폭행 논란이 제기된 만큼 감찰 결과가 나오면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동경찰서는 사건 이튿날인 28일 해당남성의 집을 두 차례 방문해 허락하는 한 손실에 대한 피해 회복과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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