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앞으로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신고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앞으로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신고제가 시행된다.     © 중앙뉴스

따라서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 여부와 취업 기관,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 자격신고제 이전에 발급받은 응급구조사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30일~2018년 5월29일까지다.

 

시행일 이후 자격증을 발급받는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신고할 때는 직전 3개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면제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 신고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때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취업상황 신고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여부, 취업기관, 응급구조사 업무 활동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되는 규정도 함께 담겼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회원가입·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를 받으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 방문이나 팩스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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