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내일부터 가능하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보이스피싱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내일부터 가능하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다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다.또 주민번호가 유출돼 보이스 피싱이나 대출 사기 같은 재산 피해를 봤거나 그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도 보복 범죄가 우려될 경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해서는 신청자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입증 자료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이다. 또 피해 입증을 위해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금융거래 내역 등을 낼 수도 있다.

 

이밖에 유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첨부하거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녹음한 통화 내용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피해자 스스로가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는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해서 입증을 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까지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이스피싱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나 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하지만 직접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 진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입증자료를 준비한 다음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변경을 신청한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간다. 심의 결과는 각하와 기각, 인용 3가지로 구분되며 기각이면 변경 불가고 인용이 나오면 변경 가능하다.만일 주민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나면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불가능하다.범죄경력 은폐나 법령상 의무 회피, 상습 고액 체납, 수사나 재판 방해,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다.

 

변경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할 경우 범죄수사경력, 체납, 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확정되면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뒷부분 여섯 자리가 바뀐다.변경된 주민번호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세금, 건강보험 등의 정보는 정부-공공기관끼리 연동 시스템이 구축돼 자동 변경된다.

 

하지만 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바꿔야 한다. 당연히 신분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범죄자의 신분 세탁 우려 등을 이유로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