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미국 정부에 의견서 제출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국산 철강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가 수입산 철강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한국과 중국 등의 기업들이 철강을 덤핑하는 바람에 국가안보에 중요한 철강 생산 능력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이 조항을 철강 수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많이 했고 철강 수출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미국의 산업 강화에 도움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강판이 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등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철강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국 정부와 업계 의견을 듣고자 공청회를 열었으며 지난달 31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결국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해 수입 제한 조치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업부는 다음 주 중으로 한국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업체와 만나 미국 상무부 조사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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