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두 번 대마초 형태 나머지 두 번 액상으로 흡입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대한민국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그룹 빅뱅의 맏형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최근 대마초 흡입 혐의로 검찰에 입건한 빅뱅의 탑     © 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한씨가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에 대해 최씨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대마초 흡입을 인정하며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후 경찰은 최씨를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지난 2월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입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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