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반입 사실 황교안 권한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걸로 확인”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보고 누락에 대해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관련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 연합뉴스

 

5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진상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관련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지만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며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발사대 6기와 추가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 있었지만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 문구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수석은 "'발사대·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시 아무런 부연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위 실장은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어서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하게 했고 구두로 부연해 설명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또한 "미군 측과의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추가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수석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게 하려고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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