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 적극 대처할 것”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정부가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아산화질소 풍선이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해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 환경부     © 연합뉴스

 

7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각 효과를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나 식품첨가물 등으로 쓰인다. 만약 가스를 임의로 흡입했다가는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을 환각 물질로 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규제 사각지대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오·남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아산화질소 흡입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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