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적극 추진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5일 군청 제 1 회의실에서 축산관련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연이어 지난 7일 읍‧면 산업담당 및 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초기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이 임박해 옴에도 불구하고 군내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민‧관 합동대책을 마련하여 법 시행 후 무허가 시설 사용중지 또는 축사폐쇄, 과징금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군에서는 오는 2018. 3. 24.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게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하는 혜택을 주는 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청도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은 낭설일 뿐이며, 앞으로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측량단계도 진행하지 않는 농가는 하루 빨리 시행을 하여야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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