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함양군은 8일 주민등록변경제도가 지난달 30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나 제도를 몰라 애로를 겪는 군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은 11개 읍면 사무소에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고, 군 홈페이지와 지역언론을 통해 제도시행을 알리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다.

 

최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고 있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의 활용도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 상 국민의 불안감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며 “사소한 피해라도 본 군민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중한 개인정보와 인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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