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사드 등 해결하기에 경륜과 자질 충분치 않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해 결국 ‘불가’입장을 발표했다.

 

▲ 국민의당 지도부 김동철 원내대표(좌)와 박주선 비대위원장(우)     © 연합뉴스

 

8일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는 최초의 여성 외교장관 후보자이고, 외교부 기수 출신이 아닌 수장이 되는 데서 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는 결론"이라며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위장전입과 관련해 이화여고 재단이 가진 아파트 성격을 알지 못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서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봉천동 모친 빌라 재건축 과정에 대해 오늘 중으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청문회에 출석시켜 질의하는 쪽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간사의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변인은 강 후보자의 자질에 대해서도 "북핵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위안부, 대(對) 중국 문제를 풀기에는 경륜과 자질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만약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