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내부감사 통해 고발조치, 지난 5월 내부 징계조치는 완료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지난 2월 납품비리로 내부감사를 통해 고발된 대우조선 직원들이 결국 구속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 직원을 고소·고발했다고 지난 5월 초 발표했으며, 이미 관련자들을 자체 징계를 통해 해고 등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납품업체와 짜고 물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대우조선 직원 A(56)씨 등 직원 4명과 납품업체 전무 B(57)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B 씨 등 납품업체 직원과 공모해 2015년부터 지난 1월까지 산업용 전등, 안전장갑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정상 수량보다 적게 납품했는데도 정상 수량으로 승인하는 방법 등을 통해 35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3억2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아 받아 챙긴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 씨 외에도 대우조선 직원 7명은 납품받은 제품 일부를 빼돌려 무단 반출하고, 이를 납품업체에 다시 전달한 뒤, 해당 제품을 다시 납품받는 수법 등을 동원했다.

 

이들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9000만원까지 5억원에 이르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중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직원 4명과 납품업체 전무는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 2명 등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올해 초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번에 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이미 이뤄진 바 있으며, 향후에도 내부감사를 통해 사내비리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금품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회수할 것”이라며 “사내 소식지 등을 통해 내용을 공개해 전 임직원의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한편, 내부감사를 강화해 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측근으로 176억원대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 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 씨가 대우조선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와 이 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회삿돈 횡령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