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진·두드러기 등 피해사례 잇따라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최근 국내 유아용품 업체 보니코리아의 신소재 에어매트를 사용한 아이의 몸에서 발진·두드러기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직접 사고조사에 착수했다.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8일 '신소재' 유아용 매트 소비자 피해 사례와 관련해 해당제품의 결함여부 및 사고경위를 밝히기 위한 사고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6월 7일 제품안전기본법 제15조(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해당제품의 안전성관련 자료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병행해 제품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제품사고조사센터를 지정하고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사업자의 제출자료와 해외사례를 검토하는 등 사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유아용 매트를 중심으로 실시하되, 해당 소재가 포함된 여타 제품에 대해서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에어매트에 사용된 소재에서 발생한 가루가 주요 원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니코리아 홍성우 대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제품을 환불·교환·리콜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사과문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원단이었고, 가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코팅제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지 또한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표원은 “해당 소재가 포함된 제품에 대해 제조자가 환불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으나, 사고경위 파악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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