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국유림관리소 전경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이수성)는 지난 5일부터 오는 8.31.까지 「2017년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으로 인한 불법야영, 산지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의 위법행위 증가 위험에 따라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 3명, 일반인 18명)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및 시정 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 시설등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하며 산림정화 관련 안내·처벌 등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해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울진국유림관리 이수성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도 충분히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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