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 성사시켜 주겠다며 1억원 받아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 연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박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원짜리 수표 2장, 총 1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내용에 따르면 수행비서 곽씨는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 법인 영업본부장으로부터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수문과 모터 펌프 등을 수의계약 형태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곽씨는 해당 법인을 찾아가 "총재님(박 전 이사장)이 큰 거 한 장(1억원)을 요구하십니다"며 먼저 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은 발주기관의 지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해당 지역 유지를 통해 A 법인 영업본부장과 지사장의 만남을 주선하는 정도 역할에 그쳤다"며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1억원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박 전 이사장 등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이사장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벌어진 일로 안다"며 "박 전 이사장이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피해자 정씨 역시 박 전 이사장이 빌린 돈 전액을 상환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돈을 사후에 돌려줬더라도 사기죄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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