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40억' 분쟁...당첨자 여동생 등 3명 유죄

<사진=YTN>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로또 40억원에 당첨된 아들에게 당첨금을 나눠 달라며 협박했던 여동생 등 가족 3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재판부는 협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자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동생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8월 70대 노모인 황 씨는 경남 양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로또 40억 원에 당첨된 아들(당시 59살)이 자신을 부양하지 않는 패륜아라고 하소연했다. 여동생 2명은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오빠를 못살게 굴겠다고 협박했다.

 

오빠는 동생들의 협박을 피해 이사 갔지만 여동생들은 열쇠공을 불러 오빠 집 문을 부수고 침입했다가 결국, 법정에 서게됐다. 특히 여동생들은 지난해 8월 오빠가 40억원의 로또 복권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나눠주지 않으면 "딸이 고등학교 때 애를 낳은 사실을 남편 될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중요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여동생들은 협박죄에 대해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여동생의 남편은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등 범행에 깊이 관여하고 모의해 주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방법원은 두 여동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다. 여동생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복권에 당첨된 아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언론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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