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윤장섭 기자/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다섯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지난 4월 이후 2개월 만에 법원에 모습을 보였다.
 

▲ 조영남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다섯 번째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 연합 © 중앙뉴스

 

춘천에서 시작됐던 이 재판은 조영남 측의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옮겨져 공판을 재개한 것,

 

앞서 조영남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 측은 지난 공판 당시 재판부에 조영남이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선례가 없는 사건으로 신중을 기하겠다며 대작작가인 A씨와 B씨, 그리고 저작권 전문가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증언을 듣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고 조영남은 이들로부터 건네 받은 그림을 30~50만원에 팔았다는 것,

 

이에 검찰은 2016년 12월 21일, 변론종결과 함께 조영남의 미술품 대작 의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과 조영남은 공소 사실에 대해 현재까지도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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