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방지에 적극 홍보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소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진 신고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아 수급자 가구들의 급여 환수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 및 보조금 지원 규모의 증가로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군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1,778여 가구에 대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하게 됐다. 우선 군과 읍·면 합동으로 수급유형 및 처벌규정을 홍보・안내하고 부적정수급 의심자 자진 신고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4개반으로 구성하여 부적정 수급 예방, 징수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홍보 리플릿과 물품을 대상 주민과 각 기관 및 시설에 배부하고 각종 회의에 활용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한편, 부적정수급이 적발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급여를 환수하고 부적정수급 기간이 6월이상 또는 부정수급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자 (단, 고의성이 농후하거나, 부정수급을 부인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해당)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지급여를 받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국가의 복지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정 수급 예방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도 변동사항이 발생 할 시 즉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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