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방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 금융기간에 납부

[중앙뉴스=박미화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13만 82여대 중 9만8,577대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자동차세 120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액은 1월에 연납한 자동차 세액과 비과세(국가유공자, 장애자, 기타)차량을 제외한 자동차세액이다.

 

올해, 6월에 부과 되는 자동차세 납기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간에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 ATM기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 전자납부, 기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세무과 김기환과장은 납세자가 납기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전 세무 행정력을 동원하여, 납부안내 홍보 포스터를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고  이,통장 안내방송 등 체납이 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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